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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돈 교수 기사] "목사는 직업? 목사는 소명?" 이중직 찬반 토론회
실천신대
조회수 : 937   |   2022-09-07

기사 출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46957&code=61221111&cp=nv&fbclid=IwAR1QV0qoyzEFhX0DMfV_FMOhZ2SGwPT_IoaAw8NmpQlnQ2NFDnx-vn2P48s 

조성돈 찬성'현실' vs 서창원 원장 반대 '소명'

청교도목사회 주최... 교단·노회 차원 대책 필요 

 

“목사도 직업이다. 이중직은 현실이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 소명이다.”


‘이중직 목회’ 찬반에 대한 청교도목사회(대표 정대운 목사) 주최 토론회 “목사의 이중직, 해야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가 6일 경기도 고양 삼송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이중직 목회는 목사가 목회 외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중직 목회에 찬성한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생계조차 어려운 목회자의 현실을, 반대한 서창원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원장은 목회자로서 소명을 강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 교수는 이중직 목회는 많은 목회자가 이미 내몰린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2014년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사에서 약 40% 목회자가 겸직을 하고 있었고 74%가 찬성을 했다”며 “코로나19 기간 많은 목회자가 택배나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했다. ‘목사가 아니라 기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국교회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겸직 또는 이중직 목회는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서 원장은 현실보다 소명이 먼저라고 했다. 그는 “과거 목회자는 소명 의식과 사명감에 불탔다면 지금 교회는 조직과 프로그램 운영에 의존하고 있다. 소명은 복음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바탕으로 실행된다”며 “과거에는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었지만 지금은 대가가 그 중심에 있다. 이중직 허용은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갖기 어렵게 하고 목회를 생존의 방편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 전체의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해법을 내놨다. 조 교수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많은 신학교가 생겼고 수많은 목회자가 나왔지만 성장세가 꺽이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목회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교회 전체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연착륙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서창원 교수는 “교회가 ‘리셋’될 상황”이라며 “소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이중직의 목회적 가능성에 대해 조 교수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고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며 이중직이 다양한 목회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서 교수는 “목회는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교회 울타리를 넘는 것은 교회 구성원이 할 일이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회 사역은 아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골 1:25)’이라고 했다”고 했다.

온·오프라인 참석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강미영 경기도 고양 들풀교회 사모는 “소명자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것”이라며 이중직 목회 허용에 신중해야한다고 했다. 이 사모는 “2010년 개척했는데 목회가 너무 어려웠다. 교회 지하에서 살면서 막내는 다섯살 때까지 주방 싱크대에서 목욕시켰다”며 “교회 월세가 밀릴 때마다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처럼 누군가 조금씩 교회 재정을 채워주는 걸 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꼈다”고 했다.



한국교회 교단과 노회가 생계가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맹완재 목사는 “교단 신학교가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노회가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있다면 이들의 생계의 어려움도 돌아봐야 한다”며 “교단이나 노회 차원에서 생계비 지원이나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비빌 언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목회의 특성상 이중직 허용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금처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목회자, 배달 일을 하는 목회자를 교단이 범법자로 둬선 안 된다고 본다”며 “이중직 허용 등 교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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